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현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부과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해 적용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현행 건설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원청 건설사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선임기준 적용은 안전관리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내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 2021년 7월 80억원 이상, △2022년 7월 60억원 이상, △2023년 7월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하청 건설사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부과됐다.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형식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해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채용 시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16시간의 특별교육도 진행하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이나 도급 등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모든 건설기계 운전사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된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