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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안전사고 우려 시 설계변경 '의무'

기사승인 2019.05.14  1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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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공사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과 건설근로자의 건강상 위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일반조건에 '안전사고의 우려'를 설계변경 사유로 새롭게 추가해 필요시 도급인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다.

도급인은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누락·오류가 있을 때, △시공에 관해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될 때,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도 설계를 변경해야한다. '추가 시설물'에는 가설 구조물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국토부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미세먼지 발현'을 추가했다.

지속적인 미세먼지 발현으로 인해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수급인은 미세먼지 발현 외에도 △태풍, △폭염, △한파, △악천후, △사변, △지진,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 공기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산업안전과 보건 등에 관한 법정경비의 반영근거를 명시하고 공사비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을 위해 수급인은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도급인은 계약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계약금액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한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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