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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작업중지 범위·해제 절차 등··· '작업중지 운용 지침' 마련

기사승인 2019.05.20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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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 등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이하 작업중지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작업중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담은 것으로, 개정 산안법에 규정된 작업중지 요건과 범위, 해제 절차 등에 맞춰 변경됐다.

또 개정 산안법이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신설함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한 4명 이상으로 구성해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 범위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규정했다.

다만, 토사·구축물 붕괴와 화재·폭발 등으로 재해 발생 장소 주변으로 산재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 사고의 발생 우려가 큰 경우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한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작업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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