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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하루 만에 정지···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9.05.21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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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정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안전사고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9일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자력발전소 한빛 1호기가 하루만인 10일 다시 정지했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중 한빛 1호기 정지와 관련,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재가동 과정 중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진행하며 제한치 5%를 넘긴 18%까지 출력치가 상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검사가 끝난 원전은 출력을 조금씩 높여 정상출력까지 도달해야한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출력 제한치 5%를 넘어서면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해야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원전을 오후 10시 이후에 정지했다.

여기에 원안위는 원자로 내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인 제어봉을 무면허자가 조작한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 사고를 '원전이 폭발 위험의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폭주로 갈 뻔한 사고"라 평가했다.

이에 한수원은 21일 설명 자료를 발표하고 원자로출력, 출력폭주, 무면허 정비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5월 10일 10시 30분경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1분 뒤인 10시 33분부터는 1%이하의 출력을 보였다. 이후 11시 02분 부터는 0%대 출력 수준을 유지했다.

한수원은 출력상승으로 인한 사고가능성에 대해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폭주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고에서 제어봉 인출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원자력 관련 위법 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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