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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화재에 일반소화기 사용 불가··· K급 소화기 '필수'

기사승인 2019.05.21  1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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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식용유 등 기름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아, 분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주는 K급 소화기가 필요하다.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구동철)는 가정 내 주방이나 식당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에 대비해 주방용 소화기의 비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주방용 소화기(K급소화기)란 주방의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춰주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에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 등은 K급 소화기의 비치가 필수적이다.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공장, △장례식장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김정균 예방교육팀장은 "식용유 화재는 일반소화기나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화재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주방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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