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화학사고 신속하게 알린다’ 화학사고 종합안내서 배포

기사승인 2019.01.14  14:59:50

공유
default_news_ad1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 요령을 담은 종합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종합안내서는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주민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에서 주민대피를 결정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수록했다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은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 △염소, △삼염화붕소, △산화에틸렌, △황화수소, △포스겐, △트리메틸아민, △이산화염소,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 △시안화수소, △메틸아민,△ 삼염화실란, △플루오린 등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자체의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자료의 부족으로 화학사고 시 피해가능성 및 영향범위 판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전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위한 시스템도 포함했다.

사전협의 시스템은 지자체 화학사고 담당자가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로 인한 사고나 외부 누출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안전원과 유선으로 통화해 주민대피 결정과 관련한 전문 의견을 듣는 절차다.

또 사고대응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사고상황공유앱과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설치방법과 활용사례도 수록했다.

사고상황공유앱은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 종사자들이 사고상황을 사진‧문서‧동영상 등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다.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은 화학물질 정보, 확산피해범위, 사고대응요령 등 종합적인 대응정보를 제공하며,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비공개 자료 등이 포함돼 있어 일반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은 화학물질 누출량에 따라 △ 1단계는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로 대피하라는 대피 알림, △ 2단계 대피소 이동의 필요성 또는 상황종료 등을 확인하는 상황관찰, △ 화학물질이 확산될 경우 대피소로 이동할 것을 알리는 3단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현장대응기관에 배포하고, 현장 대응자(지자체·소방·군·경찰 등)를 대상으로 주민대피 대응절차와 관련된 권역별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이달 중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에 그림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된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 발생초기 사고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려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권역별 현장 대응자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승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