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앱 깔면 단속반' 초등학생도 잡는 불법 주·정차

기사승인 2019.03.13  14:24:16

공유
default_news_ad1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장 확인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용 앱이다.

이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행안부는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사고 건수가 연평균 22.8%p씩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짐에 따라 올해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의 중점 개선과제로 불법 주·정차 관행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신고 대상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주·정차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고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적극적 감시가 요구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