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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철소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 논란 합의점 찾는다

기사승인 2019.06.21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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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밸브'의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논란과 관련,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난 19일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지난 7일 충청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간 고로 가동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라남도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는데, 두 처분 모두 고로의 브리더가 위법하게 사용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브리더밸브는 고로 등 제철소 내부압력이 상승할 경우 압력 해소를 위해 자동으로 열려 브리더를 개방,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 시에 반드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화재·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그간 제철소들은 정기점검 때마다 브리더를 개방해왔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고로 정기보수를 위한 휴풍작업(정비를 위한 일시적 가동정지) 공정에 따른 브리더 개방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방정부들이 이를 근거로 지난 4월과 5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제철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상의 이유로 정기점검 시 브리더를 열 수 밖에 없고, 현재 기술로는 방지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남 동부지역 12개 시민단체 등은 "광양제철소는 더 이상 전남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유해물질을 최대한 저감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고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이를 문제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브리더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보기 힘들 뿐더러 제철소 전체의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보면 0.1%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브리더를 개방하는 휴풍기에는 고로 내부 물질 대부분이 가라앉으며 고압 수증기가 고로 상단으로 주입돼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이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재가동을 위해 오랜시간이 걸리는 고로 특성상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은 수개월의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환경부는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 총 19명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주 1회 정기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가 참여하는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재와 같은 논쟁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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