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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의무화' 등···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

기사승인 2019.07.03  1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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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 공기질 오염 저감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부는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 △기술 개발,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으로 확대해 부과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강화된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 면적 1천㎡ 이상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300㎡ 미만 영화관 등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한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선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을 위한 연구도 추진된다.

더불어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대합실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우선적으로 52개 역사에 991억원의 공기질 개선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오는 8월 12일까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수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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