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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못끄는 '무용지물' 소화기··· 불량 소화기 유통업체 2곳 적발

기사승인 2019.08.22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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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국에서 수입한 차량용 불량소화기를 유통한 판매업체 2곳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화기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됐다.

지난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 중 적발된 2곳에 대해 형사입건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소방용품은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소방청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천925개를 판매했다.

또한 성남시 소재 B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량 소화기 140대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성능시험을 위해 이들 업체가 판매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했다. 그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불이 꺼지더라도 20여초 뒤 재발화했다.

여기에 소화기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화재시 소화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 판매업자가 제품을 수거토록하고, 남아있는 소화기는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 소화기는 화재시 초기진화 실패로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소방산업을 위축시킨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소화기 구입 시에는 용기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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