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등 1천700여개 민간위탁업무를 행정안전부 총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산업별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한 부처가 전체 민간위탁 사무를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지난 22일 건설업계는 행안부가 민간위탁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지난 2017년 발의한데 이어, 26일 국회 공청회와 오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제도가 개별 위탁기관 차원의 지휘·감독·감사 등을 진행하게 할 뿐, 종합적인 관리로 이어지게끔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원칙' 등이 법제화된다.
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기존 감독업무 외 37개 부처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하고, 부처별 감독 결과 등 행정사항을 행안부에 통보하게 하는 등 행정 비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도한 중복 규제를 낳는다며 반발했다.
한 수탁기관 관계자는 "(지금도) 감사원에서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또 다른 제도를 만들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