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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장에 다친 근로자도 산재 인정··· "실직적 소속 봐야"

기사승인 2019.08.20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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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 19일 법조계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가 해외 건설사고도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는 도중 일어났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A씨 등은 국내 업체 소속으로 지난 2018년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발꿈치뼈나 허리뼈 등을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고의 경우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은 채 국내 회사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 지불이 이 회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지휘를 직접 맡았다며 A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계약 만료 뒤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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