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는 자신을 사칭해 누군가 '메신저 피싱'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
경찰청이 '서민 3불(不)' 사기범죄를 지정하고 올해 11월 30일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번에 지정된 3불 사기범죄는 △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등 피싱사기, △인터넷, 취업, 전세 등을 이용한 생활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보험사기 등 금융사기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기행위들의 예방·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경찰 전체 수사부서를 참여시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청 역시 차장 혹은 부장을 단장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단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한편 피해 복구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다.
아울러 경찰청은 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각 지방청과 경찰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시민단체와 함께 '사기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기 예방책을 논의하고 합동 홍보 및 대국민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사기 유형과 피해자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가 이뤄질 전망이며 지역 경찰들이 노인정 등을 방문해 사기범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기수법 및 예방요령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해 금융기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금융·통신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