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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불법 증·개축 등 여전히 횡횡··· 해양안전 위협 582명 검거

기사승인 2019.07.08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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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선박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등으로 해양 안전을 위협한 582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전국단위 특별 단속을 실시, 502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적발 건 중 과적·과승이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만 경계 내 어로행위가 5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이 48건, 선박안전검사 미실시가 47건 적발됐다. 전체 위반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지난 4월 26일 낚시어선 선장인 A씨 등 7명은 선박 검사를 정상으로 받은 뒤 불법 증·개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서지역을 운행했던 화물차량 기사 B씨 등 9명은 여객선 운송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적재톤수를 변조해 공문서 변조·동행사·사기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은 이 밖에도 해기사 면허 없이 무면허 운항에 나선 선장 등 10여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선박 불법 증·개축, 최대적재량 허위 기재는 선박 안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쳐 대형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올 하반기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역시 무리한 증·개축이 선박 침몰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다신 없어야 할 참사로 깨닫게 된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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