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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화재··· 물 뿌리면 '큰일' K급 소화기 비치 필요

기사승인 2019.09.09  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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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를 이용한 요리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절대로 물을 뿌리거나 주방세제를 부어선 안된다.

소방청은 최근 추석명절 음식 장만 때에 맞춰 식품업소나 가정에서 식용유로 튀김요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국립소방연구원에서 화재 재현실험을 실시했다.

이번 실험에서 소방청은 콩기름 식용유와 혼합유 2종을 가열해 각각의 발화점과 발화성상 차이를 확인했다.

먼저, 식물성 기름인 식용유는 가열 10분에서 12분 후 기름 온도가 350도 전후에 이르러 유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어 2분이 더 지나자 380도 전후까지 온도가 상승해 식용유 표면에서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하며 불이 붙었다.

혼합유는 가열 7분에서 8분 후 280도까지 온도가 상승해 유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3분여 후 온도가 360도에 달하며 불이 붙었다.

소방청은 실험으로 측정된 발화온도에 대해 주변환경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은 결과를 확정온도가 아닌 구간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불이 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려 본 결과, 물이 열을 흡수하면서 순식간에 수증기로 기화돼 기름과 함께 튀며 약 2미터 이상 상부로 확산됐다. 이는 연소확대로 이어졌으며,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세제나 케찹을 넣어 소화를 시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확산됐다.

소방청은 식용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물이나 주방세제 등을 부어 소화를 시도하면 순간적으로 불길이 세지거나 식용유가 끓어 넘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행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배추나 상추 등 잎이 큰 채소류를 다량으로 넣거나 젖은 수건을 펴서 발화된 식용유를 전체적으로 덮은 결과, 냉각 및 질식효과로 불길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종류에 따라 소화실험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다.

분말소화기 및 하론계 간이소화용구를 사용한 경우, 일시적인 소화효과가 있었지만 고온의 식용유가 냉각되지 않아 재발화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식용유 화재 전용소화기인 K급 소화기로 진화했을 때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이 형성돼 화염이 차단됐으며, 기름의 온도가 낮아져 재발화도 방지되는 효과가 있었다.

소방청은 2017년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있지만 일반 주택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김홍식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은 "실험결과처럼 업소나 일반가정 모두 K급소화기를 갖고 있다가 유사시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K급 소화기가 없을 경우에는 물기를 짜낸 젖은 수건으로 튀김용기를 덮거나 잎채소를 다량으로 넣어 소화하는것도 비상대처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연구관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튀김요리를 할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적정한 온도에서 요리를 하되, 만일 과열되어 연기가 나기 시작할때는 즉시 불을 차단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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