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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준비기간 확보··· 입찰참가제한 벌점제도도 구체화

기사승인 2019.09.09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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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공사에 착수한 시공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관계법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기재부는 공공공사 시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약체결일 이후 최소 준비 기간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공입찰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참가제한제도'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준인 벌점제도를 구체화해 내년 2분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해 기존 1차 협력사 외에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금대급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경제의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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