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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동 수몰사고' 책임 시공사 입찰 제한하기로

기사승인 2019.09.06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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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발생한 지하수로 사고의 책임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물으며 입찰 제한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공사입찰 제한 조치를 위한 청문 실시 관련 공문을 현대건설과 감리사, 하도급 업체 등에 지난달 29일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시가 발견한 사고 현장 안전조치 위반사항과 그에 따라 현대건설 등에 내리고자 하는 처분 등이다.

시는 청문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대건설의 시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5개월에서 7개월 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현대건설 등은 의견이나 자료를 내 소명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청문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와 별개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건설사의 책임이 밝혀지고,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별도로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빗물 저류 배수시설 지하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날 사망한 직원 중 2명은 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변을 당했다.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러 갔던 현대건설 직원도 숨졌다.

이 현장에는 피해자들이 긴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튜브 등 안전장비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방수문도 막혀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현장 안전관리와 관리 감독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현재 서울 양천경찰서가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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