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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공법으로 절감한 공사비 70% 환급

기사승인 2019.09.04  1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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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사의 자율적 기술역량 발휘를 위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제도를 개선한다.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의 향상을 위해 원 설계상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를 뜻한다.

그간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 관리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에 걸친 최대 가치 구현을 위해 발주청 주관의 설계VE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가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에 적극 반영해 시공사가 설계VE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먼저,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시공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 같은 설계VE가 시설물 성능이나 기능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한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해 개발된 기술과 기존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시설물이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을 보인 경우에 공사비 절감액의 7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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