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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 옥외 '근로자'에서 '작업자'로 변경

기사승인 2019.09.17  1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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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했으며, 지난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로써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 및 관리센터 지정요건의 구체화 등이다.

먼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가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그간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왔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돼, 자영업자인 농어업인들이 제외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이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대상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주제별로 특화된 저감방안을 연구하고 활성화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 받으려는 사업자 혹은 단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연구관리센터로 지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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