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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적발 시 과태료 2배

기사승인 2019.09.20  1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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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오는 30일까지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 출입문 및 통학로 주변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할 시에는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견인료는 3만원, 보관료는 시간당 1천원이 가산된다.

구 관계자는 "선진 안전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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