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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조치 강화···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도

기사승인 2019.09.23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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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추락사고 방지 등 현장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위험 지역 작업자에게 근로자 위치 추적장치를 제공하는 등 위험감지 관측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 공사 및 유해화학물질취급 업무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비전 선포식'을 23일 갖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안전비전 선포식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 도입과 인증을 완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위해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위치추적장치와 같은 지능형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얼굴인식 출입장치 설치와, 화학물질 입고·사용·폐기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을 도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위험사항을 인지할 경우 원청을 포함한 발주자에 일시적으로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9월 26일 대구에서 안전책임 현장문화 정착 및 건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임직원 및 건설 공사 협력업체 합동으로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직원 모두 소중한 국민으로 경영진이 직접 책임지고 참여하는 현장 안전점검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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