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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사 승강기 불법운행 적발··· 적발 건수는 감소

기사승인 2019.08.27  1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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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에 설치된 70만 여대 승강기 중 검사에 불합격했거나 미검사된 승강기 2만837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 불법운행 중인 승강기 4대를 적발해 운행정지 및 고발조치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는데,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운행을 해왔던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 4대에 대해 책임자를 즉시 고발조치했다.

적발된 승강기는 검사 불합격 1대, 검사 미신청 3대로 단독주택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불법운행 승강기 고발 건수가 지난해 33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며, 이는 불법운행 승상기에 대해 작년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보해 직접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판단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운행정지 표시 훼손 등 806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929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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