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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조개젓'··· 바이러스 검출 44개 제품 전량 폐기

기사승인 2019.09.27  1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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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할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이 국내 유통중인 '조개젓'으로 밝혀짐에 따라 진행됐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이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으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부적합 제품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확인하는 경우에만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검사명령'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나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해수부도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 파악을 위한 채취지역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질본은 소비자에게 조개류를 반드시 익혀먹어야 하며, '조개젓'제품의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재래시장·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한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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