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으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홍보·체험관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하는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판매하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한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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