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떴다방' 대상 '바가지·가짜' 건기식 전국 일제 점검

기사승인 2019.08.28  14:11:06

공유
default_news_ad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으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홍보·체험관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하는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판매하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한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석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