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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경보단계 '심각'··· 관련 업계 48시간 이동중지명령

기사승인 2019.09.17  1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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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이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알려진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하고, 전국 양돈농장에 고강도 예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성이 강하고 증상이 심각해 가축의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전염병이다.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보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며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과 출입 차량 등에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관련된 작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축산 관련 작업장에는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대해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고,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또한 첫 전염병 발견지인 경기도 파주의 농장과 이 농장주 소유 2개 농장의 돼지 3천950두를 이날 중으로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 농가 6천300호에 대해 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즉각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도 조절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양돈농가를 포함한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및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 모임이나 행사도 전면 금지했다. 또 이와 같은 방역 조치들에 협조해달라고 축산 농가에 요청했다.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 잠복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발생 일주일 정도가 제일 위험한 시기"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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