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폐기물법 미준수로 최근 5년간 9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176건, 민간건설사 246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을 기록한 곳은 LH였다. LH는 총 70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1천480만원을 냈다.
이 밖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5건, 한국도로공사가 17건, 울산광역시가 16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1건, 인천광역시가 9건, 한국농어촌공사가 9건, 한국전력공사가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6건, 한국가스공사가 5건을 위반했다.
이들 10개 공공기관의 과태료는 총 3억3천6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설사 중에는 대우건설이 56차례 위반해 과태료 1억5천530만원을 물었다. 이어 포스코건설 40건, 현대건설 29건, GS건설 28건, 대림산업 18건, 서희건설·호반건설 각 16건, 코오롱글로벌 15건, 한신공영·현대산업개발 각 14건 순으로 위반사례를 보였다.
이들 10개 민간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총 5억8천61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가 위반한 주요 사항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 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