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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발사업장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기사승인 2019.10.21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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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는 11월 1일까지 10만㎡ 이상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중앙부처 214개, 지자체 94개 등 총 308개 개발사업장이며, 민·관 합동으로 권역별 10여 개소씩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등 설치 여부, △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전반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을 해당 부처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에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내려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관계 기관 및 현장 관리책임자들이 예방대책 이행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인 개발사업장 308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인천·경기·강원 지역 167개 개발사업장은 방역여건을 고려해 자체점검 결과로 대체하고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점검과 별개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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