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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도급 실태 조사 실시··· "하도급팀 신설하고 조례 개정할 것"

기사승인 2019.10.21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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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11월 20일까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번 실태 조사 대상은 관내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민간사업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등이다.

시는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하도급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과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금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무등록업체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건설 현장 보호구 착용 상태, 기타 하도급 위반 사항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며,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지역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팀 조직 신설,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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