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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개시··· "발 붙일 수 없게 할 것"

기사승인 2019.10.07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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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당이익과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에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실시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정상적인 공사보다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을 일삼는 페이퍼컴퍼니를 도내에서 추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구체적으로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촛점을 뒀다.

제도에 따른 점검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에는 입찰기회가 박탈됨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 해지가 이뤄지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제도를 확산시키겠다는게 도의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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