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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억 이상 공공공사서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기사승인 2019.11.07  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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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수도권과 중부·동남·동북권 등 전국 4개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4월 3일 관련 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권역설정과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오염원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있다.

제정안은 대기관리권역에 대전과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을 비롯해 청주와 천안, 전주, 군산, 목포, 여수, 포항, 창원, 진주 등 모두 77개 특별광역시와 시·군을 포함했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4월 2일에 폐지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토록 했다.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시도별 배출허용 총량,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담은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 각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400여개 사업장이 이를 시행중이며, 내년 법령 시행 후에는 약 690여개 사업장에 추가로 이같은 내용이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약 40%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제정안은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 건축사업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카, 2005년 이전 생산된 콘크리트믹서트럭, 2004년 이전 생산된 굴착기 및 지게차 등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제정안은 이 밖에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 각 시·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가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가 직접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공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총량관리제 등 시행령 제정안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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