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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채용구조·근로환경·현장안전 등 개선키로

기사승인 2019.11.22  1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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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경로 취업 제한, 외국인에 안전교육··· 정규직 직고용 인센티브도
- 고령·여성 노동자 위한 '특화책', 기계 운용은 현장별 보증제
- 건설근로자 근무현황 '전자관리'··· 임금제도 개편하고 지원 강화키로

 

정부가 건설근로자 채용구조 혁신, 고령·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9일 발표된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생활안전망을 정비 중이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되고있지 않다고 판단, 해당 대책의 확고한 안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건설산업은 인맥과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 경로를 통한 취업,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력의 증가 등 산업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있다.

아울러 건설기능인력의 약 75%가 소득2분위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며 체불액도 과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 사망자 수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정 개선 등 3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수의 세부과제를 담은 개선방침을 수립했다.

 

▷폐쇄 경로 취업 제한하고 외국인에 안전교육 실시··· 정규직 직고용 인센티브도

먼저, 일자리 전달체계의 혁신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 관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의 체류자격과 기간을 함께 명시하고 건설사에 교육이수DB 대조·확인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향후 전자카드에 교육이수와 외국인 등록정보를 포함해 통합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에의 취업은 혐의업체 추출 고도화, 강화된 처벌 시행으로 관리한다. 무등록 시공팀장과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집중 지원하고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십장·반장 등은 정식업체 등록을 촉진한다.

사업별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정규직 직고용을 하는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줘 우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채용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인맥이나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 경로를 통한 취업을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협의회를 운영하고 건설일드림넷 일자리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노동조합원에 의한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여기에 특성화고교 15개를 통해 청년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기관 이수자를 통해 공공공사에 인턴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마련한다.

 

▷고령·여성 노동자 위한 '특화책'··· 기계 운용 노동자에는 현장별 보증제 적용

정부는 건설기계의 운용을 담당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자가용 기계를 활용한 유상운송, 타 대여사업자의 기계 재임대 등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업무, 적정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사 실적 별도관리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고령 및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 등이 마련되며, 남녀를 구분한 편의시설 설치, 성인지·성평등 교육 등 여성근로자에 특화된 보호책도 나온다.

 

▷건설근로자 근무현황 전자관리··· 임금제도 개편하고 지원 강화키로

전자카드제의 도입으로 건설근로자 근무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고 이를 이동식, 모바일 기기 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경력·자격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그간 편법과 관행적 운영으로 발생했던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세부운영 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건설기계 운전사 급여를 구분해 청구·지급하는 등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건설사가 부도·파산한 경우에도 임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십장 및 반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를 통한 체불 방지를 위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위반 조사와 처벌을 내실화 한다.

정부는 또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를 확대하고 패트롤카·건설안전지킴이 순찰을 확대하는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설근로자 3대 보호구인 안전모·안전화·안전대의 지원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자격기준과 교육내용 재검토를 통해 경험·기능 요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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