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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골든타임' 확보 총력··· "법 개정에도 불법 주차 만연"

기사승인 2019.12.02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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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가 지난 27일 소방, 경찰, 시·군·구 관계자 등 30여명과 함께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가졌다.

소방본부는 이날 회의에 따라 내년부터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장소의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시설물 설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회의를 통해 현재 인천지역 소방차 출동장애지역으로 지정된 113개소 가운데 교통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일부구간에 먼저 주차금지선, 소방차출동로 노면표시, 차선 규제봉 등의 우선 설치 검토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는 올해 9월말 기준 인천지역 재난현장 소방차 출동 1천73건 중 328건이 원거리, 도로 협소와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골든타임인 7분 내 도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인상됐지만 여전히 단속건수가 153건에 달하는 등 불법 주정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부는 단속, 교통시설물 설치 검토와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질서 의식 확립을 위해 캠페인, 소방차량 시민 동승체험 등의 홍보활동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를 보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요령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김종기 대응총괄팀장은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내 도착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돼있다"며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질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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