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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난간 없고 교육 미실시··· 전국 건설현장 315곳 사업주 입건

기사승인 2019.12.30  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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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808곳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 중대 사고 위험을 방치한 315곳의 사업주를 입건했다.

사업주가 입건된 건설 현장 중에는 토사 붕괴우려가 있는 곳, 불티 날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곳,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곳 등이 있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53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안전관리비를 노동자 안전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데 쓰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439곳에 모두 7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추락 사고와 더불어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 용접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 10곳 중 4곳이 안전 조치 불량으로 형사 처벌 됐다는 것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며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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