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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사고에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20.01.0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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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노후화 등으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 6건, 부산 6건, 인천2건 등 총 1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매년 서울에서만 평균 4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차구획이 주차장치의 출입구 아래 있는 주차장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계의 오작동 등으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주차장치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차단 장치는 일정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km의 주행 속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단 장치를 넘어가지 않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돼야 한다.

아울러 주차장치의 운반기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재위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게 내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설치도 의무화됐다.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는 출입구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주차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식 주차장은 기존 설치하던 움직임 감지 장치의 기준을 명시해 승강장치 내부 좌측과 우측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지는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가능해야 한다.

출입구 내부에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직경 10cm 이상 공간이 없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기계장치의 고장을 발견할 시 사용하는 수동정지장치를 기계실과 운전조작반, 출입문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주차장치 기계실에 적합한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의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를 1.8m 이상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기계식 주차장은 도심 주차난으로 1980년대 도입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4만5천기가 운용되고 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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