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 이하로 소포장된 농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약 판매 정보를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 기록·보존해야 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올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에 따라 농약 관리를 강화하고자 구축됐다.
시스템에는 농약 판매정보가 기록되며, 기록된 정보는 구매 이력 관리에 사용된다. 농가별로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농약 판매상은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는 물론 농약 품목과 포장단위, 판매일자와 판매량, 사용 대상 농작물 명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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