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환자가 봉침을 맞고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응급처치를 도운 인근 병원의 의사에겐 환자의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편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한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4억7천만원의 배상을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A씨(사망 환자, 당시 38세)의 남편과 부모 등 유가족 3명이 한의사 B씨와 응급처치를 도운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B씨에게는 유가족에게 총 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서 부작용 증상이 발생한 시각으로부터 7분이 지나서야 119구급대에 연락했고, 옆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도 걸어서 간 뒤 당시 환자를 보던 C씨의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다"며 "C씨에게 급박한 상황임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심장마사지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에게 어떤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018년 5월 15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B씨로부터 봉침을 맞은 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A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봉침 시술 후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건물에 위치한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C씨는 A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를 투여,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측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C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실시한 의료 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물을 수 없다고 반론했다.
유가족 측은 A씨가 정년까지 교사로 일했을 때의 소득 등을 합산해 B씨와 C씨를 상대로 총 9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