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영향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건설노동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전국에서 30곳이 넘는다. 일부 건설현장은 확진자 발생과 관련없이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장 공사 중단으로 수입이 끊긴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겼다.
한 건설업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밀려나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휴업수당과 유급휴가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권리를 건설노동자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건설·주택관리업체 추가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원책의 대부분이 건설사용자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육길수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일부 건설현장은 채용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요구하거나 대구·경북 주거지를 가진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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