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된다. |
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권장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면서 종교시설,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가급적 2주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시설이 영업을 할 경우 출입객의 발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람 간 간격을 1~2m 이상 유지하는 등 방역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유흥시설은 반드시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무도장과 체육도장 등에서는 공용물품을 제공할 수 없고 실내 댄스교실 등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이하는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
▷ 종교 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확보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방·노래연습장·학원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