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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기사승인 2020.04.06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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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이은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된다.

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권장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면서 종교시설,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가급적 2주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시설이 영업을 할 경우 출입객의 발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람 간 간격을 1~2m 이상 유지하는 등 방역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유흥시설은 반드시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무도장과 체육도장 등에서는 공용물품을 제공할 수 없고 실내 댄스교실 등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이하는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

▷ 종교 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확보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방·노래연습장·학원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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