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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차장 안전기준 달라진다

기사승인 2020.06.25  0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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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경사진 주차장

오늘부터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준이법'과 그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곳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 설치 대상이다.

고임목을 고정해두기 어려운 주차장은 이를 배치해두고 언제든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경사진 주차장은 이같은 조치를 올해 12우러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 중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야외·부설 주차장도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가 가능한 유형의 자동차를 안내해야 한다.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을 해야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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