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공사 |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부실시공 이력이 있는 건설사에 추가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사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시공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은행 건물이 S사의 인근 오피스텔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로 기우는 등 도로침하가 잇따라 발생하자 건설사가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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