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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등 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기사승인 2020.08.05  1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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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국내 코로나19 사태로 한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올해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명에 대해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천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천192명이 생계에 이같은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78%인 1천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원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행된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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