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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사업주 교육, 올해는 '비대면'으로

기사승인 2020.09.21  1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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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전보건공단 로고

안전보건공단이 종합건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인터넷 원격교육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천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사업주 및 관리자로, 2시간의 건설현장 재해예방 교육을 받게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 리더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이다.

1차 교육은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2차 교육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단 인터넷 교육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이수 시 공공발주공사 입찰 가점지표 중 하나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안전활동이 우수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구분해 이용자의 원활한 접속을 유도하고 건설업체 개별 안내, 건설재해지표 등에 대해 홍보하는 등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류장진 기술총괄본부장은 "건설업체의 자율적이며,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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