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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당사자와 목격자에 유급휴가·상담 제공해야"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9.23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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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 간담회 모습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산재 당사자와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권고하고 상담기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 14인은 현행법상 산재 당사자와 그 가족, 목격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주변인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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