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기계식주차장 |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기계적 결함에 대해 마련된 안전대책이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안에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 비상 상황의 경우 기계를 수동으로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내·외부와 기계실에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을 보수 작업하는 경우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기계실로 통하는 점검구의 통로 너비를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10cm 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를 설치하게끔 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 후 새로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울타리 설치, 10cm 이하의 틈새 규정 등은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도 적용돼 시행 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