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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부담과 형평성 논란 부른 현행 거리두기 조정 검토

기사승인 2021.01.11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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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집합금지 행정명령(CG)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오는 17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 업종의 집합금지를 중단하는 등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까지 나와 17일 이후의 거리두기 지침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KFMA(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산하 헬스클럽관장연합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45종에 달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기준을 마련하라"며 촛불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2.5단계인 수준에서 실내체육시설에만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불공평한 방역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총 3천여명의 카페 자영업자가 가입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도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카페 업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떨어지 끝에 직면하게 됐다”며 “한 달동안 일해도 월세를 낼 수 없을만큼 매출은 줄어들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카페업계만 매장 영업을 제한한 일명 ‘핀셋 방역’이 불공평한 방역이라고 지적했다.

11일에는 전국당구장사장연합의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해제와 영업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를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민생경제에 힘을 실어 주면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증가해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손 반장은 "12월 말부터 특별대책으로 모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나 혹은 여행에 대한 각종 제한, 파티 금지 조치를 취했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하는 평가를 한다"며 "1월 17일까지 최대한 유행의 규모를 줄여야만 (그 이후에) 조심스럽게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현재 집단감염 양상이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간의 접촉과 활동 등을 통해 확산하는 경로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유행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부 부분적으로 (거리두기를) 변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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