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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법은 상식과 거리가 먼 법안" 날선 비판

기사승인 2021.01.08  1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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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국회(CG)

8일 건설업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해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또한 법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의 미흡한 안전조치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만약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아울러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처리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은 그간 기업의 경영 부담을 늘리고 과잉 처벌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중대시민재해'도 처벌 대상에 속하는데, 이는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를 의미하며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을 받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과 시내·마을버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설 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중대재해법에 강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하다”며 “무력감이 들 뿐”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연합회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에 전반적으로 찬성할 수 없지만 이 두가지는 최소한 고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법안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노동계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경영계의 우려와 내용이 같지는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법안을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도 차별을 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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