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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9명 이하 대상 운영 허용

기사승인 2021.01.07  1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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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원동환 기자 | 코로나19 거리두기

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마련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스키장과 겨울스포츠업종, 태권도와 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줘 형평성 논란을 키웠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헬스장 등 운영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고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오는 8일부터 동시간대 9명까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대상에 아동·학생만 포함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설마다 다른 이용객의 특징을 고려하기보다 운영이 가능하던 기존 시설의 주요 이용객 층을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손 반장은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자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방역수칙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인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오는 17일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운영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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