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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179명 입건

기사승인 2021.01.12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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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소방안전 관련 불법행위로 179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도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 불법행위 총 109건을 수사해 179명을 입건했다. 위법 사례 중에서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18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 미이행 10건 등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3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2건, 소방기본법 위반 11건 등이 있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관내 소방서 11곳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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