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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샌드위치 기계 일부 안전기준 부적합

기사승인 2021.07.21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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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총용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간식으로 사랑받는 와플과 샌드위치를 만드는 기계 중 일부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중인 불소수지 코팅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5개 제품에서 총용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총 20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내부의 판이 식품과 직접 닿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인 30㎎/ℓ를 넘으면 안되는데 문제가 된 5개 제품에서는 최고 154㎎/ℓ의 비휘발성 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잔류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올 수 있다"면서 "당장 위해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해도 이렇게 나온 잔류물이 식품에 묻어나고 그 식품을 우리가 섭취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이 기기들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납 용출량 등 검사에선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상 안전인증 마크와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기도 모두 제대로 갖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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