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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관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못한다

기사승인 2021.07.22  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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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내용의 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진행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인은 그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며 옛 폐기물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건설폐기물법이 개정되면서 임시보관장소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게되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이 법이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절단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고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업체의 사익이 제한된다고 해도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운반 금지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이 법이 유지됐을 때 달성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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